[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외교통상부는 19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양국 정부간 사회보장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 파견근로자(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에 대해 총 5년간 연금보험료 이중적용을 면제해주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밖에 양국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주고 연금산정에 관한 규정도 이번 협정문에 담겼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ㆍ일본 등 27개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현재 24개 나라와 발효중이다.
외교부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양국에서 연금을 납부한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을 합산해 연금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스웨덴에 있는 우리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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