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두산중공업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 1일 두산 상표권 브랜드 사용료로 788억원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두산중공업의 상표권 계약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지은기자
입력2012.09.21 16:12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두산중공업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 1일 두산 상표권 브랜드 사용료로 788억원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두산중공업의 상표권 계약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