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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 여성 연쇄성폭행 ‘남부 발바리’ 결국 재판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새벽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려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명 ‘남부 발바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1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초·동작·관악구 일대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는 20대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또 다른 여성 3명을 상대로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새벽 2~4시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씨는 피해자를 돕는 척 하다 범행에 나서거나, 본인 차량을 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택시로 오인해 탑승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거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재범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이씨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 등을 단서로 8개월여간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준수한 외모의 직장인으로 자녀 둘을 둔 평범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성 10여명의 사진과 동영상을 이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찾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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