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퇴임 후 사저 터 구입 논란과 관련한 특검법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민주통합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위헌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격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청와대 측의 배임 혐의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을 위반했는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은폐·축소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강력부장 출신의 조승식 변호사(사시 19회) 등을 특검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게 현재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는 판단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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