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KT와 SK텔레콤 간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KT가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SK텔레콤은 KT에 33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KT가 SK텔레콤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SK 측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KT 측 청구를 받아들여 "SK텔레콤은 KT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은 KT에 비싼 접속방식을 적용해 추가로 받은 요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른 회사 통신망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불하는 비용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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