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다음달부터 은행계좌 개설시 발급받는 현금IC카드로도 체크카드처럼 물건 값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현금IC카드로는 자동화기기(ATM)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달부터 현금IC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잔고한도 내에서 직불결제를 할 수 있다. 한은은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은행권과 함께 현금IC카드를 활용한 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 7월부터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작업이 지연되며 시행 시기가 미뤄져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다음달부터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IC카드로 기존처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물론 물건 값을 지불하는 등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확한 시행일자는 거래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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