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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용민 향해 '패륜아' 광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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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4·11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일 선거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53), 김모 서울시 의원(4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총선 직전인 올해 4월 9일 “패륜아 김용민의 막말 사태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도저히 국회의원 후보라고 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자질이 없는 자, 패륜아의 아버지인 예장 통합측 김ㅇㅇ 목사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 석고대죄” 등의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언론매체 광고,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대한 비방을 금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나는꼼수다’ 진행자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 선거구에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출마한 김용민씨와 그 아버지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초중순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에 출마하려 한 무소속 정태근 예비후보자와 통합진보당 정태홍 예비후보자에 불리한 게시물을 SNS를 통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 ’서울 성북갑 정태홍 진보당 후보 완전 맛이 갔다‘ 등의 게시물을 게재·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트위터 팔로워 1000여명,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해당 예비후보들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원 등의 신분으로 성북갑 지역구 유승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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