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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과수술 경품 광고…"환자 소개·알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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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추첨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안과수술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병원과 이 인터넷 회사 간 거래계약을 '환자 소개·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라식·라섹 수술 등을 하려는 응모신청자들을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이메일로 유인했다는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ㅁ미디어 대표 신모(41)씨와 병원장 김모(48)씨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소개·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옛 의료법의 ‘환자 유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광고가 병원장 김씨의 부탁을 받은 ㅁ미디어를 통해 이뤄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3월 김씨는 ㅁ미디어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2회에 걸쳐 이 회사 회원 30만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벤트 신청자 중 20명은 실제로 수술을 받았다.


ㅁ미디어 대표와 병원장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가 서로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신씨와 신씨 회사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병원장 김씨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김씨의 벌금을 200만원으로 신씨와 신씨 회사의 벌금을 각각 100만원으로 감경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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