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직접오지 않고 직원이 대신 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 당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가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체포영장 등사신청이 거부되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변호사 이모씨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 등사신청이나 등본 수령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행사해도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 변호인이 반드시 직접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2월 촛불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장모씨의 변호사로 선임됐다. 이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체포영장 등사신청을 했지만 아직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다음날 이씨는 자신의 법무법인 직원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주고 해당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등사해오라고 지시했다. 직원이 경찰서 담당 경찰에게 등사신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변호사가 직접오라며 등사신청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서 등 관련 서류를 직원이 모두 구비하고 있었고 부족한 서류는 팩스로 받을 수도 있었다며 경찰이 다소 감정적으로 대한 점도 인정해 손해배상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50만원을 유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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