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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내 外人전용 카지노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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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서류 심사만 거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허가 신청 전 약식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관은 정해진 기간(적합 통보일로부터 4년) 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후에 가능했다. 하지만 투자를 하기 전 계획서만으로 심사를 실시해 영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토지 공급 방식이나 공급 가격 기준, 토지 조성 원가 및 이윤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은 ▲BBB 이상 신용 등급 ▲사업비 10%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사업지 30% 이상의 매출액 ▲동종 업종 평균 1.5배 미만의 부채비율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가지 요건에서 첫째와 둘째 요건은 그대로 두고 셋째, 넷째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또 사업 대상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사업자단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민간 기업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면 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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