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여가 문화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 문화에 대한 정책과 관련 지원을 위해 여가기본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또 여가 문화에 소외돼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TV 시청, 낮잠, 산책 등의 소극적 여가문화에서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 문화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주안점이다.
◆여가기본법 제정=여가 문화에 대한 정책과 지원 법률의 기본이 되는 여가기본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가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을 누릴 권리'에 입각해 여가 문화 전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가기본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여가위원회' 구성에 있다. 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기본법에 근거해 각 부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여가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도 참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노동, 교육, 여성 등 여가 문화와 관련된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여가위원회는 여가 문화의 확산을 통해 국민총생산 중심시대에서 '국민총행복 시대'로 가는 기본 틀을 만들고 대안을 내놓는 성격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장에 주목한 나머지 노동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왔다"면서 "여가기본법은 인간의 살 권리를 강조하면서 일과 여가의 조화를 꾀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극적 여가에서 창조적 여가로=현재 우리나라 여가 문화는 활성화 돼 있지 않다. 각종 통계 수치에서 확인되는 대목이다. '2010년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보면 주5일제가 시행됐지만 여가 활동으로 ▲TV시청·산책·낮잠 등의 휴식 36.2% ▲문화예술 7.2% ▲스포츠 9.5%, ▲관광 4.7%에 머물고 있다. 휴식 시간을 대부분 집에서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 활동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여행(43.4%) ▲문화예술(9.5%) ▲스포츠(8.1%) ▲자기 계발(7.1%) 순으로 나타났다. 창조적 여가문화를 누리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통계청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2009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여가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원인을 두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꼽았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62.8%, 100만~200만원 63.1% 등은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 문화를 즐기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600만 원 이상의 54%, 500만~600만 원의 52.3% 등 고소득 계층은 시간 부족을 꼽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돈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시간이 없어 여가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여가 바우처' 확대=문화부는 저소득층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바우처는 ▲문화 ▲관광 ▲스포츠 바우처 3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총 5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9만 명이 혜택을 누렸다. 올해는 737억 원을 지원해 171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항목별로 보면 ▲문화 바우처(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는 지난 2011년 347억 원에서 올해 487억 원으로 ▲여행 바우처는 66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스포츠 바우처는 123억1000만원에서 151억2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문화부는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이은영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은 "문화 바우처 사업은 돈이 없어 여가를 누릴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사업"이라고 지적한 뒤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여가 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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