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오스트리아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17일자로 발효된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지난 7월 양국이 서명한 공동성명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은 최장 6개월간 상대국에서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문화나 생활체험이 가능해진다.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실시하는 15번째 국가로, 양국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주변국 5개 공관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주재 대사관이나 상하이ㆍ홍콩총영사관,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오스트리아는 독일이나 스위스, 슬로바키아 대사관이나 밀라노ㆍ뮌헨총영사관에서도 해당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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