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우리은행이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에서 패소한 계약자들의 대출 연체이자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린아파트 분양자들로부터 연체이자 일부 감면 신청서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233명의 소송 참여 계약자 가운데 130명 정도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이 아파트 외에도 1심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 입주에 동의한 계약자들에게 연체이자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시중은행도 집단대출 소송을 낸 분양계약자들의 대출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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