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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르면 이달말 세일 앤드 리스백 개념 시범사업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우리금융그룹은 '세일 앤드 리스백' 개념을 활용한 가계부채 지원대책 시범사업을 이르면 9월말에서 10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주택거래 부진으로 주택을 매각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1주택 보유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번 맞춤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기적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의 주택 또는 다주택 구입자,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실행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지원대상 대출규모 약 900억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우리금융그룹 계열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으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주택소유권을 신탁하는 대신, 신탁기간(3~5년) 동안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납입하면서 기존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채무자는 해당 주택이 신탁자산으로 귀속돼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추심으로부터 분리되므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은행은 대출채권이 소멸되는 대신에 대출금액을 액면가액으로 하고 향후 주택 매각대금을 통한 우선 변제 및 임대료 수취 권리가 있는 선순위 수익권을 보유하는 반면, 채무자는 잔여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후순위 수익권을 보유하게 된다.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리스료 장기 미납시 해당 주택은 매각되며, 채무자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수익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한 후 잔여 금액을 수취하게 된다. 신탁기간 만료 전에 채무자가 선순위 수익권의 액면가액을 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은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채무자가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신탁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 및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 가입당시 주택 매입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은행이 향후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수익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취하고 채무자가 향후 매각대금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을 취득토록 해 주택 매입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도 해소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의 감면은 없도록 하며, 임대료를 일정 기간 연체하는 경우 주택을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참여자 및 기한이익 상실자(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중수혜 및 역선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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