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출소한지 8일만에 전자발찌를 끊으려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4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양모(5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에서 공구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으려던 양씨를 5분 만에 체포했다.
양씨는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 중 성추행을 저질러 5년 6개월 복역 끝에 지난 4일 출소했다.
양씨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소급입법으로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게 돼 반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검찰과 경찰이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내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자발찌 위치제공에 있어 영장발부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은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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