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땅값을 부풀려 삼화대축은행에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차주 윤모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액을 대출(사기)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6년 삼화저축은행로부터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80억원을 대출받고 55억원을 땅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뒤 그중 12억을 개인이득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땅 매매대금 55억에는 실제 땅의 가치 뿐 아니라 그 위에 지어질 사업장 등 유무형의 가치도 합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윤씨는 빌라를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승인을 받는 등 제도적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또 "12억을 지급받은 점도 80억 대출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로서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미리 편취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땅값을 속이지 않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삼화 임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대출여부를 논의하고 사업책임준공 후 대출금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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