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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경기도지자체와의 재판·행정심판서 '1승1패'

수원지법 "군포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 vs 도행정심판委 "홈플러스 이천점 허가 기각"

[수원=이영규 기자] '1승1패'


지난 13일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재판 및 행정심판에서 나온 결과다. 이날 다툼에서 1승은 대형마트가 먼저 챙겼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쇼핑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군포시장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절차법 위반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군포시의 대형마트와 SSM 점포 12곳은 의무휴업일인 23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군포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 5월4일 군포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매달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군포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유사소송을 진행 중인 도내 수원, 성남, 의왕, 안양, 오산, 광주, 평택, 안산, 이천, 하남 등 10여개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오는 20일 수원시, 성남시와 대형마트 간 영업제한 관련 재판이 열린다.


그러나 이날 홈플러스는 이천점 입점 허가가 기각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유통회사인 B사가 이천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심위에 따르면 B사는 지난 2월 이천시 진리동 349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4층, 연면적 2만3132㎡의 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이천시에 제출했다.


이천시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를 낸 도심 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 주변 농경지와 구릉지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수요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며 반려 처분했다. B사는 이에 지난 3월 도 행심위에 이천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B사는 행심위 제출 자료에서 "SSM부지와 접한 도로 맞은편 6553세대의 주택을 수용하는 이천중리택지개발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 이천점은 매우 적합한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도 행심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대형판매시설이 들어 설 경우 구릉지인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고, 현재 이천시 진리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시급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전했다. B사는 도 행정심판과 별도로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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