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와 갈등 부른 DCS 논란 일단락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가입자 모집 중단을 결정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에 DCS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방통위가 DCS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결정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논란을 빚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예정된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에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고 시장 조사를 폭넓게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5월 내놓은 DCS 서비스는 접시 모양의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위성전파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파법 및 방송법상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의 송신설비 등을 이용한 무선통신 업무로 규정돼 있는데 KT 지국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받아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DCS가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케이블TV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케이블TV 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이번에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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