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55·서울고등검찰청장)가 장남(27)의 군 복무중 장기간 특혜성 휴가 논란에 대해 “규정 내에서 휴가를 앞당겨 쓴 것일 뿐 특혜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13일 안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 최근 장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장남이 군 입대 후 사법시험 1차 응시를 위해 13박14일, 2차 시험 응시를 위해 21박 22일의 휴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원도 최전방 육군 부대에 사병으로 복무해 타 부대에 비해 휴가기간이 길고, 휴가 관련 규정 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군에서도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여가시간 등을 활용해 자기 계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상적으로 복무하며 일과시간 후 자투리시간 등을 이용해 시험 준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현역판정을 받고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복무중 입대 한달 전 치른 사법시험 2차 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고, 이어 올해 2월과 6월 각 사법시험 1·2차 시험 응시를 위해 장기간의 휴가를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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