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유신헌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종신형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권력분립을 약화시키는 여러 조항도 있고, 기본권 보장을 제한하는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됐다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16 군사정변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고 유보한 뒤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제2공화국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사적 행동에 의해 정권교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물리적 거세법안'에 대해 "아무리 범죄 협의가 있더라도 기본적 인권은 있기 때문에 극단적 방법보다 교화나 치료를 하는게 맞다"며 "신체적 훼손을 가하는 형벌인데다 한번 훼손을 하면 영구히 복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반대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종신형의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사형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사형제의 존폐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 사형제 폐지 여부도 국민 여론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정치적 오남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한 뒤 "다만 해석과 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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