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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부천터미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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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게 상가 분양과 광고대행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천터미널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천터미널은 지난 2008년 터미널 내 복합 상업시설인 소풍상가의 분양과 광고대행을 수급사업자인 에이치엠개발에 위탁했다. 그러나 법정지급기일이 넘도록 분양광고대행료 3억3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현재 미지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약 1억6300만원 정도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시정조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지 않게 지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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