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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세 세수 효과 없다"··도입국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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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 "시장 위축 초래"

"파생상품거래세 세수 효과 없다"··도입국 폐지 검토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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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파생상품거래세 부과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도입했던 국가들은 폐지하거나 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어요."


에드워드 차우(CHOW, Edward H.) 대만 국립정치대 금융학 교수는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폐지 또는 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만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난 1998년 도입 당시 0.05%의 세율로 선물거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 세율은 0.004%다.


차우 교수는 "대만 정부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거래세를 부과해왔는데 일단 거래세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율이 높던 초기에는 외국인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후 단계적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9.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차우 교수는 그 근거로 대만정부가 선물계약에 부과된 거래세를 인하했을 때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00년도 5월 대만정부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계약에 부과된 거래세를 5에서 2.5bp로 인하했는데 이는 거래량과 호가 스프레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세 인하 후 거래량은 증가하고 호가 스프레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세 인하조치로 첫 해는 세수가 감소했으나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인하 전 대비 세수가 증가해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차우 교수는 "최근 대만에서 파생상품거래세 철회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심각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거래세로 인해 대만 시장에서 싱가포르 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거래세 세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지만 파생상품 거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인세, 지방세, 교육세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세수는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법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시 내년 671억원, 향후 5년간 41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도입 시 선물시장은 39%, 옵션시장은 27%의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아시아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의 강점은 낮은 거래비용과 풍부한 유동성이었으나 거래비용상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아시아지역 대표 파생상품 지위를 상실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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