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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용감했다?' 인천 중구청장 결국 옷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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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공갈'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인천 중구청장의 구청장 직 유지여부가 판가름난다. 13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홍복 중구청장에 대한 3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중구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환지에 따른 손실 보상금 13억원을 내주지 않으면 운남지구 기반공사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의 형제들은 당시 운남조합과 환지손실 보상금 규모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이 일로 법원에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이어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돼 공갈을 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판정을 오가며 안양교도소 등에서 현재 11개월째 수감된 상태다.


김 구청장은 13일 3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구청장직을 내놔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1ㆍ2심에서 이미 무거운 실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지난해 11월 김 구청장 구속 후 현재 중구청에선 부구청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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