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으로 고기 등을 잡은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인 불법조업이 적발되기는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새벽 5시 40분쯤 인천 소청도 남동쪽 33㎞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4㎞ 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 리야우딴위(遼丹漁)' 25966호와 86588호 2척을 나포했다. 2척 모두 30톤 급, 외끌이 나무 어선으로 각 7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이 어선들은 꽃게 140㎏과 키조개 1상자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불법조업을 적발했으나 선원들이 보석금에 해당하는 담보금 납부를 거부해 해경은 해군 고속정 4척과 함께 두 어선을 현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다. 선원들은 해경의 단속과 압송에 별다르게 저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두 어선은 백령ㆍ소청도 일대 금어기(매년 6~8월)가 끝나고 본격적인 조업시기가 오자 우리 배타수역을 침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담당자는 "날이 추워지기 전인 9월에 불법 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조어기를 노린 중국어선들의 수역 침범에 강력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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