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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前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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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안원구(52) 전 국세청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11일 안 전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06년 C사를 비롯한 몇몇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강요해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됐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형사 처벌' 관련 정정보도


아시아경제닷컴은 지난 9월 11일자「안원구 前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 패소」라는 기사를 통해 안원구 전 국장이 지난 2006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에 대한 확정 판결 중 보도에 언급된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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