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고위관료로서 세무조사에 개입한 죄질이 무겁고, 재판과정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2006년 C사를 비롯한 몇몇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강요,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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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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