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공판에서 부인 홍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안원구 전 국장의 부인 홍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씨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다른 증인들과 대질 신문을 받게 된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C건설 등 기업체 5곳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강요,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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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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