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은 S사 대표 서모씨에게서 세무조사 관련 알선 대가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세무사를 소개해 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며 서씨 관련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M화재 등에게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B건설과 M화재 측에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해 8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관해서 재판부는 "M화재 등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안 전 국장의 도움을 받거나 편의를 얻을 생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세무조사에서 M화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 전국장이 M화재 등의 미술품 구입ㆍ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청 고위관료로서 세무조사에 개입한 죄질이 무겁고, 재판과정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2006년 C사를 비롯한 몇몇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강요,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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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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