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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헌재, ESM 합헌 여부 판결 미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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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회당 소속 가우바일러 의원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ESM) 합헌 여부 판결을 미룰 수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기독사회당(CSU) 소속 피터 가우바일러 하원의원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독일 헌재가 합헌 여부 판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독일 헌재는 오는 12일 ESM이 독일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가우바일러 의원은 지난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계획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CB는 지난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무제한 국채매입정책(OMT)'을 발표했다. 다만 ECB는 부채 위기 국가들이 ESM 등의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에 먼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구제금융펀드가 요구하는 재정 긴축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우바일러는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법으로 금지된 것이라며 ECB가 유로존 국채 무제한 매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다면 독일이 ESM을 비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OMT 발표는 ECB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우바일러는 OMT가 독일의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우바일러는 지난 2008년 리스본 조약 비준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인물이다.


ESM은 유로존 회원국의 지분율 90%를 확보해야 본격 가동된다. 독일의 ESM 지분율은 27%로 가장 높다. 독일의 ESM 비준이 꼭 필요한 이유다.


시장관계자들은 당초 독일 헌재가 ESM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 54%는 헌재가 ESM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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