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수락골 매점에서 불법영업한 시설물 오늘부터 일제 철거작업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암봉과 암벽이 어우러져 서울근교 4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수락산에 12개의 매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7개 업소가 천막·평상 같은 임시시설물을 세워 20년간 해 오던 불법영업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일제 정비한다.
수락산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려한 경관과 함께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계곡물이 맑게 흐르고 있어 등산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락산내 영업허가를 득한 매점에서 경치가 좋은 계곡 요소요소에 평상과 가설물을 설치, 불법으로 영업하다 보니 수락산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했다.
노원구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매점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좌판(평상)설치 등 7개 매점을 적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수락산내 매점은 1993년 공원내 난립한 무허가 노점을 정리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개 소에 한해 사용·수익을 허가해 왔다.
당초 허가시에는 11~15㎡ 규모의 가건물만을 설치, ‘잡품소매’만 가능토록 했으나, 이후에 계곡에 좌판(평상)을 설치하고, 가설물을 지어 음식물까지 조리·판매하면서 수락산이 주민들의 공간이 아닌 불법영업 장소로 하나둘씩 변질돼 가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노원구는 올 1월 매점관리·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매점운영자 회의를 소집,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자진철거를 촉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완전히 철거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매점운영자들은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에도 여전히 불법영업이 계속되자 노원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점운영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의뢰, 계속적인 불법이 자행될 경우 매점운영 사용수익 허가를 불허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우리구 의지를 지난 4일 최종 통보하면서 9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종용했다.
구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노원구는 이날 오전 9시 직원 40명을 투입, 계곡 내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인 좌판(평상) 3개, 의자 와 탁자, 파라솔 등 약 70여 개를 철거했으며 나머지 불법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주까지 완전히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수락산과 불암산은 도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많은 주민들이 편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특정인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불쾌감과 불편이 갈수록 증대됐다.
그동안 불법영업에 대해 단속의 법적 필요성은 느꼈으나 생계형 불법영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불법영업이 도를 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는 사태가 이어지자 노원구에서는 매점운영업자들의 금융자산 조회를 의뢰하는 등 도시자연공원의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기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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