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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희 선거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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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11총선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서울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추가 구속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 통합진보당 정무국장(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빼돌려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모(53) 대외협력위원장 , 이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이모(37), 조모(38)씨 등 3명을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경선 당시 여론조사에 참관인 자격으로 나간 대외협력위원장 이씨는 실시간으로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선거 사무실에 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의 보좌관 등은 이씨가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연령·성별에 따른 조사 할당마감 등을 고려해 허위 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247건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여론조사에 대비해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정황을 확인하고 김 국장 역시 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당시 이 전 대표 보좌관 이씨가 일반전화 25대를 설치한 서울 관악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김 국장을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개설된 일반전화 190대 가운데 54개 번호가 ARS 전화조사에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대다수인 44개 번호는 실제 관악을 선거구에 살지 않는 응답자격조차 없던 사람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이 전 대표 보좌진 2명 외에 추가로 2명의 보좌진이 착신전환 응답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좌진 반수 이상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정확이 포착되는 등 이르면 다음주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전 대표를 직접 불러 지시·묵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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