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11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통합진보당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일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모 대외협력위원장(53), 이정희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이모(37)·조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진행상황 정보를 빼돌린 뒤 미리 대량으로 개설한 일반전화로 여론조사에 응하게 하거나, 상황에 맞게끔 허위 응답을 독려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 자격으로 나간 대외협력위원장 이씨는 진행상황 정보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선거사무실에 알려줬다. 이 전 의원의 보좌관들은 연령·성별에 따른 조사 할당마감 등을 고려해 이씨가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허위 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247건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에 대비해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하는 등 통합진보당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개설된 190개 번호 중 54개 번호가 실제 ARS 전화조사에 응답해 이정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한 번호의 81%에 달하는 44개 번호는 실제 관악을 선거구에 살지 않아 응답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RS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가 민주통합당 김희철 후보를 90여표 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고 표심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것을 고려해 우선 구속된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서울관악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한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43명 중엔 일반전화를 개설해 실제 선거구민도 아닌 대상자들로 하여금 착신전환 응답하는 과정에 개입한 이 전 의원의 보좌진과 캠프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정희 전 의원의 보좌관 중 태반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불거진 만큼 조만간 이 전 의원도 불러 지시·묵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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