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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경매유예제도 도입 검토 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은행이 3개월간 유예해주는 '경매유예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집주인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매유예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도입돼 유명무실화한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깡통주택가구는 18만5000가구에 이른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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