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11 총선 공천헌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266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요건에 따라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7월 11일에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켰지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절반을 훌쩍 넘기며 통과됐지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엔 동의안 찬성률이 30%에도 못 미치며 부결돼 여론의 지탄을 받았었다.
이날 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야가 이미 당론으로 합의해 무난히 통과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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