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포주공4단지, 소형 30% 확보.. 재건축 승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형평형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개포주공4단지가 결국 ‘30%’룰을 적용받아 재건축에 나선다. 당초 조합이 마련한 전용면적 60㎡이하 비율 27%를 끌어올린 것으로 서울시의 30% 요구안이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은 담은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조건부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개포4단지는 총 3329가구 중 999가구(30.01%)를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중 2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단지 중심으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원 및 도서관과 공공청사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보장하고 개포지구의 역사성을 보존하도록 공원과 도서관 부지에는 기존 아파트의 일부를 남겨 주민편의시설 및 개포역사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앞서 4단지는 소형주택을 27%에 맞춘 정비계획안을 지난달 말 서울시 소위원회에 올렸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획한 소형비율이 소위원회가 요구하는 30%에 근접한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30%까지 올려 도계위 심의에 상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주공3단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당시 3단지는 소형비율 27.3%를 담은 정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도계위 본 심의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소형비율 30%’로 직권상정한 정비계획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조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번 30%안이 아직까지 주민 동의절차를 받지 않은 것이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소형비율 30%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민공람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