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청계산 계곡 불법음식점 '하산'시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서울시, 계곡에 불법천막 친 음식점 44곳 적발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계곡이나 유원지 같은 곳에 놀러 갔다가 음식점에서 쳐 놓은 천막이나 평상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이 누구나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좋은 자리를 모두 차지해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발 한번 담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시내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천막·평상 등을 불법 설치하고 영업한 음식점들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계곡 주변 음식점 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설물 설치, 불법 건축,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44개 업소를 적발, 업주 4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44개 업소의 위법행위는 107건으로 총 5316㎡의 계곡 주변 토지를 훼손했다.


위반 행위 별로는 북한산·청계산 계곡 등에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84건(3707㎡), 북한산·수락산 계곡 등에 불법 건축 21건(749㎡),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 토지형질 변경 2건(860㎡) 등이다.


적발된 업주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시는 또 위법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주변 계곡에서 위법행위를 일삼는 음식점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