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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말뚝테러’ 일본인에 “18일에 출석하라”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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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비(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 대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스즈키에 대해 ‘오는 18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전날 일본 도쿄 사무실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 6월 중순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타캐시마(다케시마, 독도를 지칭하는 일본인의 표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우고 ‘위안부상은 매춘부상’이라고 언급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쉼터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은 지난 7월 스즈키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고소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독하고 할머니들의 분신인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스즈키는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 및 스즈키 등 피의자들이 직접 촬영해 유투브에 게시한 테러 동영상 등을 분석해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스즈키를 국내로 불러들여 직접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정된 기일에 스즈키가 출석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거나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범죄인인도청구의 경우 일본이 자국 국민을 보내줄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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