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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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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 집중 단속…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57명, 지명수배 1명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자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통영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4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강간, 지하철 상습추행, 음란물 유포 전과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성범죄 전과자 5명도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에 포함됐다. 수원지검은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탐닉하는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각인 시켰다"고 밝혔다.


불구속된 단순소지자 5명은 강간, 성추행, 청소년 성매수 전과가 있고 이 중 2명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수 천 건 올려 적발된 전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입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단순소지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규정돼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규제 정도가 약하다"며 "그동안 단순소지자를 처벌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단순소지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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