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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4일 일반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및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 역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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