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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운수업체 특별 안전진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업체는 특별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또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때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동일 건 수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도록 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 부담이 늘더라도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자동차 1만대 당 2.64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 1.06명 보다 2.5배나 높다. 사업용자동차는 9.2명이나 돼 교통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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