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된 것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일 영업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형마트와 SSM의 2ㆍ4주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현재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이달 중 공포되면 오는 11월께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담배, 소주, 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들이 다 몰락하면 계층 갈등이 생겨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유통업계에 큰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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