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당 취득하고 여신이나 저축은행 소유 골프장 회원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우리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1명) 및 문책경고(1명), 직원에 대한 감봉(1명) 처분을 내렸다.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 자산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부지 공매에 참가해 920억6800만원 상당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임원이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7억원을 취급한 후 해당대출이 연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하거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우리상호저축은행은 회사 소유의 골프회원권(장부가액 1억3300만원)을 대주주가 사용토록 해 주의를 받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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