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500억 자금지원···중앙회, 공제기금가입업체 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주말 날씨가 매우 화창하다. 하지만 볼라벤과 덴빈 태풍 및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주말에도 복구를 위해 쉬지도 못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알아본다.
중소기업청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50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00억원 규모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다.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9등급 이상 → 11등급 이상)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지원자금 규모는 200억원이다.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가까운 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한다.
또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 유예한다.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등 우대지원한다. 신ㆍ기보 2억원 이내, 지역재단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 이내다.
침수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서는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 기술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100만원 범위내에서(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기금 가입업체 재해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다. 오는 28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5.5%의 저금리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업체도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 유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재해 중소기업지원대책단'을 구성,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해 12개 지역본부와 967개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 피해 상황을 접수점검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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