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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아동에 성범죄 저지르고도 절반은 감옥 안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법원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4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2010년 482명, 2011년 468명)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199명)에서 2011년에는 48.1%(225명)로 6.8%포인트 높아졌다.

'강제유사성교', '강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대상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성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2010년(38.8%, 1525명)에 비해 지난해(40.4%, 1721명) 집행유예 비율이 소폭 늘었다. 벌금형의 비율도 10.5%(414명)에서 13.5%(573명)로 높아진 반면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은 3%포인트 가량 줄었다.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3.3%(13세 이상 강간)부터 46.4%(강제추행)까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분포했지만, 합의된 경우에는 63.7%(13세 이상 강간)∼89.6%(강제추행 상해)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실형이 원칙이고 집행유예가 예외였다가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원칙이 되고 실형이 예외가 되는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발표한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합의 여부가 성범죄자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판사·검사·변호사·형사법교수) 간 인식 차이가 크다"며 "합의나 공탁을 형량이나 신병처리의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탁 기자 ta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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