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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김효주 前부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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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6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효주(53) 전 하이마트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도 "돈을 받은 만큼을 모두 공탁하고 받은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2001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납품청탁을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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