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 주식을 규정보다 많이 사들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피데스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에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리고, 직원 1명도 3개월 감봉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데스투자자문은 지난 2009년 6월 계열사 A사의 1억43000만원(지분율 1.2%)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해 7월 다른 계열사 B사의 사모사채 1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의 8% 이상을 초과해 계열사 발행 주식 및 채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데스는 자본법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B사에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억원을 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피데스투자자문은 B사와의 거래와 관련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분류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최고 5억5300만원 가량 줄여서 적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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