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사신분을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강의시수가 적은 강사에 대한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1일 강사제도 도입을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5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강사도 대학교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교원의 종류에 교수· 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분회장은 "명목상의 교원 지위만 인정했을 뿐 대학 내에서 실질적으로 교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강사를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겸임ㆍ초빙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뽑고 강의 시수가 적은 강사는 대거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김동애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본부장은 "한 대학에서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강사들이 많지 않고, 평균 4.2시간 정도 강의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2011년도 주당 강의시간별 시간강사 현황을 살펴보면 9시간을 초과해 강의하는 강사는 전체 10만3099명 중 6375명으로 6.2%에 불과하다. 반면 3~6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6만5575명으로 전체의 63.6%에 해당한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시간단위로 합산해 주당 9시간이 되면 2% 내에서 강사의 교원확보율에 우선 포함시키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강사입장에서나 대학입장에서나 별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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