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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소송..'가처분신청'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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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빚어진 갈등이 '기자회견→특별감사→성명→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보류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29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가까운 시일 내 직권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과부 처분이 근거법령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는 교과부 훈령으로, 훈령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이 훈령을 참조해 교육적ㆍ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감은 공·사립학교의 학사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학생부는 학사에 관한 것이므로, 학생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결국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교과부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게 이번 소송 제기의 핵심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사실 기재와 이에 따른 특별감사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 및 교육관계법령상 교육과 교사의 자주성ㆍ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교육적 고려나 배려가 결여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7일에는 지역 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알림'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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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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