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운전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와 같은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담당분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호대기 상태와 같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에 장해를 주지 않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모든 영상표시와 조작을 금지할 경우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밖에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해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이날 처리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