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 측은 대법원 선고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의 2심과 3심은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기일을 40여일이나 넘긴 현재도 선고 기일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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